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많은 법률에서는 그 법률의 제1조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입법 목적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법률의 적용 여부나 적용 방식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상표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상표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판단하기에 앞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법의 목적이 문제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시계 브랜드 롤렉스(ROLEX)가 국내 시계 브랜드인 로렌스(Rolens)를 상대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선 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청구인 ‘몽트로 로렉쓰 쏘씨에떼 아노님’은 선 출원한 자신의 롤렉스(ROLEX)